금융위원회가 이번년도 초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. 이젠 가족카드를 사용해 자녀 용금액 케어를 편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.
청소년 가족카드는 신용카드 자신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배우자·부모·자녀 등 가족이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다.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6세 이상인 현대인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이다. 이에 대해 요즘 금융위원회는 만 17세 이상인 중·대학생 자녀에게도 부모 요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다. 결제 가능 업종과 한도는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.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다.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0만원·건당 9만원 이내다. 단 부모가 신청할 경우 최대 월 30만원 한도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.신용카드는 부모가 비대면으로 요청해 상품권 소액결제 발급받을 수 있다. 이는 만 15세 이상의 중·중학생인 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사용 업종·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.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하고 핸드폰·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과 성명·관계·스마트폰번호 등의 자녀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 통화 후 카드를 발급도와준다.

금융권 직원은 '가족카드 발급 대상을 중·고등학생까지 확대하며 소액 결제에 한정해 활용 문화상품권소액결제 가능하도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·대여 관행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'면서 '중·초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와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'고 말했다.